라이프체인징 건물주 기초과정 3일차 챌린지
*먼저 해당 내용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^^;;;;
쌩초보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[옥션원]에서 거주지 근처로 검색
[거주지 관심물건 찾아보기]
①울산 중구 남운학성타운
근처에 유치원, 초등학교가 있고,
초등학교지나 대로변 맞은 편은 신축아파트 단지
계단식/남향 / 총세대수 274세대/주차대수 550대
관리비 14만원대
-남향이긴 하나, 101동에 가려져 조망권은 그닥.
-1층이라, 전세 수요자는 있을 듯 함.
(전세 실거래가 1억6천가량)
-실거래(해당평수) 올해 2건
-현재 매물 등록일이 최근이 많음
매물이 귀한가? 거래가 잘 되는걸까?!
*계속 모니터해보기
네이버 부동산
9월에 거래가 이루어졌다. 3억
1층 기준으로 2022.5월 3억 2천 거래되었다.
나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,
전세 가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.
전세를 준다해도, 투자금이 오천이상 필요하다!
한번 더 유찰되어, 최저 낙찰가가 좀 더 떨어지기를... ^^;
↓ 전세 실거래 현황
권리분석 들어가기
*강제경매를 취하한 이력이 있다!
*큰 문제는 없어보인다.
옥션원
[등기부 현황]
소멸이라 표시되어 있으니, 문제없고
여기서 잠깐, 임의경매, 강제경매는 뭐가 다르지?
임의경매
등기가 종료되고 나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.
채무자가 빌린 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,
이 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로 넘기는 것
경매를 통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게 되고,
납부한 대금을 정해진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된다.
*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지만, 개시 결정전에
채권자의 담보권이 소멸되거나 무효된 경우
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될 수 있다.
강제경매
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,
집행권원이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.
법원으로부터 이행판결, 지급명령, 조서등이
확정되어야하며, 집행권원을 얻어야한다.
*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처음부터 부존재하거나
무효되었어도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은 유효하다.
*집행권원: 공정증서
유료사이트에서 정리해놓은 것이 있지만,
등기부 등본도 열어봤어요! (뭐 볼줄안다고;;...)
헌데 등기부 등본 요약본 보면 근저당 말소표시는 없어요!
잉? 빨간줄 그어지는거 아닌가?!! 아닌가?
스피드 옥션에도 주의 안내는 없어요!!!
그렇다면 도대체 뭘까 이건!!!!
”등기부등본“ 어떻게 봐야하는 거지?!
[말소기준등기]
임차권을 포함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와있는
모든 권리들의 말소여부와 인수여부를 판변하는데
기준이 되는 등기
쉽게 말해, 해당권리기준으로 앞에 있으면 내가 물어주고,
뒤에 있으면 내가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!!!
위 내용인 듯 해요!
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이전 접수는 19년6월21일인데,
옥션원 등기부현황에서 10년8월17일로 되는거 보면
근저당권을 이전한 시점이 아닌, 설정 시점 기준인가봐요.
이런 세부적인걸 알아갈려면 아직 한참 멀었....
물론, 유료경매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
확인하면 되지만-
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인지
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을 배워야 할꺼 같아요
결국, 한국자산관리공사 근저당에
나머지 근저당이 다 포함되어 있는거라고 이해했어요!!!
그리고 경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권리로
진행하는 것이니-
낙찰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거겠죠?!
결론은,
잘 모르면, 먼저 유료사이트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자!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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